결혼 예정자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시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총 3 번 연장해서 최장 8 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에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 안정이나 내집마련을 할 때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장시 처음과 마찬가지로 서류 심사


전세자금대출 최초 실행시 조건과 마찬가지로 연장을 하게 되어도

자격에 대해서 다시 재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연장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시 10 %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시 연 0.1 % 가산금리
  •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다른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85 제곱미터 초과주택은 불가
  • (수도원 제외 지역은 100 제곱미터)
  • 임차 보증금이 대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후 연장 가능


상환을 할 때 대출금의 10 % 이상을 갚으면 원래 금리대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0.1 % 가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만약 85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세금이 늘어날 경우

추가 증액으로 가능하나,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최고 1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시 필요한 준비 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증빙서류
  • 배우자와 함께 방문

사실 이부분은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류가 줄어들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놓친 서류가 있어도 기한을 줘서 그때까지 준비하면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시 정보 조회나 여러가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방문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행할 때도 그렇고 연장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대출 연장은 최초 대출 보다는 훨씬 단계가 수월합니다.

은행에서도 이미 한번 대출을 실행한 건이라 그만큼 덜 까다롭죠.


전세 계약 연장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출 만기 시점보다 한달 가량 앞서서

은행에 연락을 한 후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그 정도 시기면 재심사와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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