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미 연말 정산을 받고, 환급을 받았거나 세금을 토해냈거나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분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이외에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1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나머지 소득이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항목이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을 찾아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전년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 월 30일까지)


여기서 말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무 신고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할 경우 이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합니다. 장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기간을 늘려주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잘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가 될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주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으니,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잘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경과일수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텍스틀 통해서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점도 있지만, 직장에서 잠시 쉬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씩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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