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을 소유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게 그것이 바로 재산세 입니다. 그러면 재산세의 정의와 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를 하며, 지방 정부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납부를 하는 기간은 7월 16 ~ 7월 31일이 됩니다.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거나 할 때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집을 5월 10일에 계약하고, 5월 20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면 이때는 누가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집을 사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이제 집이 자신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5월 10일 계약을 하고, 6월 2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6월 1일이 넘었기 때문에, 6월 1일 까지 집을 소유하고 있던 이전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이런 상식을 알아두면 매매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빨리 파는게 좋을것이고,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게 유리할 거니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하루 이틀 차이로 주체가 바뀌면 억울할 것 같으니 말이죠.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의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 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이냐, 일발 건출물이냐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다르게 됩니다.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국토해양부 공시가격 * 60%
- 단독, 다가구: 개별주택가격 * 60%
일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세율도, 주택이냐 건출물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택 세율
건출물 세율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처음 계산을 하면 헷깔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재산세 계산기 입니다.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시스템입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주택에 대해서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도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화면 하단에 보면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이 맞는가 등을 확인 할 때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이란 것이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절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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