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세난 월세난 때문에 집을 사는 가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다보니 당연히 이자를 내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금보다 더 무서운것이 바로 이자니까 말이지요.
이렇게 늘어만 가는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올해 3월 24일 전환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른바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그것입니다.
2% 대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
일단 이 상품을 신청해서 기존 은행권 대출을 갚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로 실행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무엇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2% 대 고정금리라는 점입니다. 대출 만기시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에 비해서 전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조건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정상대출(연체 없는 것)
상품 내용
- 만기, 10, 15, 20,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 부분분할 상환(원금의 70%) 상품 병행
- 거치기간이 없음(대출 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상환)
-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 과 금리 조정(5년단위조정) 둘중의 하나
이상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기본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은행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은 해당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래는 전환대상자가 안되는 조건입니다.
- 대출 전환 신청 시점 최근 6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것
- 고정금리 상품으로 원금을 상환중인 것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위에 해당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이 상품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3월 24일 직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조원을 한도로 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종료되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직 진행이 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실제적인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은행에 꼼꼼하게 문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한번씩 은행에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재테크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 은행 영업시간 알아보기 (2) | 2015.04.28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간략하게 정리 (0) | 2015.03.17 |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 A1 블럭 분양 일정 (0) | 2015.01.29 |
재산세 계산 하는 방법 (3) | 2015.01.09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체크하기 (0) | 2014.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