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일정기간(보통 1년)을 근무하면, 퇴직시에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통 퇴직시에 인사팀이나 경리부에서 알아서 산정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위의 법률에 근거하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보통 말할때, 1년 근무를 하면, 

약 한달치 월급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근무를 하면, 대충 3달치 월급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물론,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의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 365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지만, 법률 적인 용어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식은 어렵지 않으나, 평균임금을 구하고 하는 과정이 어렵네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여기에 가면, 위의 식들에 대해서 바로 입력해서

계산을 해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입력한 것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개략적인 금액을 알아보기에는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한 퇴직금과 다르거나 할 경우에는 회사와

논의를 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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