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이 퇴직연금 제도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퇴직금이란 제도와 비슷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점이 꽤 많습니다. 이 제도에 관해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의 차이점


이미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퇴직시 일시불로 지불되는 것으로, 중간에 정산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퇴직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퇴직금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목돈으로 쓰이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갑자기 구한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혹은 결혼을 할 때, 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회사가 중간에 망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퇴사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 자체를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도 이런 이유로 소송을 하거나, 사장과 사이가 안 좋아 지거나 하는 사람들 여러명 봤습니다. 이런 것을 막고자 회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매월 금융권에 맡겨 퇴직 연금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주체가 금융권이기 때문에 회사는 꼬박꼬박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6년 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망해도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3 가지


이러한 연금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 급여형(DB, Defined Benefit) 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매월 같은 액수가 쌓이는 겁니다.


다음으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은 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정해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로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펀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개인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연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할때 퇴직금과 개인 불입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의 수령방법, 수령시기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시기는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불 이나 연금 형식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시기에는 한 회사에서 오래다니기도 힘들거니와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길 것 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위에서 말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이 되어, 계속적으로 퇴직연금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점 말고도,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부분은 복잡한 부분이라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잡한 부분은 빼고, 간단한 부분 중심으로 대강 살펴봤습니다. 원래 어려운 내용도 훨씬 많고, 까다로운 부분도 많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게 큰 부분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 글이 퇴직연금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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