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독립하거나 결혼을 할 계획이 있을 때 가장 우선 순위로 알아봐야 될 게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물품이나 필요한 것들은 살면서 하나씩 장만하면 되지만, 우선 살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알아보는 것이 전세자금대출 제도 입니다.
시중은행권마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지만,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있으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이자가 가장 쌉니다.
대출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본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5천 5백만원 이하
이상이 대략적으로 나오는 정보입니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내는 사람들이 신혼부부일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5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중에 아무도 집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되구요. 집이 있다면 사실 전세자금대출을 낼 일도 없겠죠 ^^
위와 같은 조건이 가장 크게 걸리는 조건입니다. 위의 조건만 맞는다면 대부분 무리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및 이자
-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1억원
- 금리: 3.3 %
- 대상주택: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위와 같이 금리가 나옵니다. 시중에 비하면 가장 싼 거지요. 전세자금 대출 치고는. 이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 한도는 집값이 70% 까지 최대 대출이 되며, 그 액수가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최고 한도는 8천만원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값이 2억원이라고 해보게습니다. 2억원의 70%는 1억 4천입니다. 하지만, 한도가 8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1억 4천만원은 안되고, 8천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전세금이 1억원이라면 그 70%는 7천만원이므로,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천만원까지 이지만, 그것은 집값의 80% 이니까 그 액수까지는 낼 수가 없습니다.
대출 준비서류
가장 중요한 준비서류 입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방문해서 알아보면 이것처럼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배우자와 같이 산다면 이건 내지 않아도 되고,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되거든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도 서류가 하나가 줄어들테구요. 여기서는 대강의 흐름만 알아본 것이고, 자세한 상담은 언제나 은행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상담히 가능하고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려울 것 없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면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해줍니다. 모든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면 위의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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