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소득세 무슨 관계일까?
경제 신문이나, 시사 용어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양도세의 정의
일단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준말입니다.
그러니 양도세나 양도소득세나 다른 용어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네이버시사상식사전)
말 그대로 양도가 될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란 말은 뭔가 넘어간다는 의미로써, 재산이 유상으로 넘어갈 때,
즉 돈거래가 있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산이 올라서 돈을 벌면 그 만큼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 차익이 크면 클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차익이라도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리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 2주택, 3주택이상의
경우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식적으로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 수록 세금이 더 부가가 되겠지요.
유동적인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
원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정된 것이고, 또한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 항목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4.1 부동산 대책처럼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이렇게 세금이란 것이 항상 유동적이고,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경제기사를 유심히 보고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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