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취득세란 무엇인가?
인터넷이나 신문에 취득세나 양도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기만 많이 보고 대충만 짐작하고 있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취득세란
말그대로 어떤 것을 취득 했을 때 내는 세금 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아파트 나 주택을 소유했을 때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골프 회원권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것을 취득하는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동법 제6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看做取得)이 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7조 2항).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天災) 또는 토지수용(土地收用)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9조).
[네이버 지식백과] 취득세 [取得稅] (두산백과)
위와 같이 나와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아리송 하기만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주로 집을 매매 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를 부과하게 되나요?
보통 취득세는 6억원 이하 주택 매매시 2% 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8.28 대책 이후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따라 매매가의 1% 로 인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2% , 9억원 초과는 3% 로로 된다고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이것의 적용시점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아직도 확실히 정해 진것 같지 않네요.
또한 실제로 매매시에는 농어촌특별세나 지방 교육세가 붙어 실제보다 세금이 약간 더 붙는 다고 합니다. 각각 농어촌 특별세는 0.5%, 지방교육세는 0.2% 가 됩니다. 여기에 수입인지나 기타 세금이 붙으면 이보다 약간은 더 나가게 됩니다. 정말 세법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어려운 것 같네요.
알면 알 수록 절세가 되고 공부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알기란 정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아니면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연말정산이라도 하려면, 매년 하는 거지만 헷깔리기 마련이니까요. 언제나 경제뉴스, 신문을 자주 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론은 대충 이렇고 세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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