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할 때 가장 큰 골치 거리중의 하나가 바로 집문제 입니다. 전세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그마저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다 마련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은 그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저것 하다보면 예산이 빠듯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결혼 예정자나 신혼부부들은 거의 신청 가능


이 상품의 정확한 명칭은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 신청을 했다가 조건에 맞기 않거나 하면 탈락되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할 예정이거나 혼인을 한지 5년 이내의 가구라면 자격조건이 충족되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가구라면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혼인이 인정이 되므로 상관이 없지만, 아직 혼인 예정자라면 그런 서류를 가져가도 나올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결혼을 할거라는 청첩장이나,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등이 있으니 이는 꼭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연 3.3 % 의 금리고 최장 8년 까지


이 상품의 경우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는 저렴합니다. 연 3.3 % 로 이용을 할 수 있찌만, 이것은 국민주택기금 사정에 의해 바뀔 수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금리고 전세 보증금의 70% 한도내에서 최대한 8천 만원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1억원 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출을 내면,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따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목돈이 들어오거나 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2년동안 사용을 하다가 만기일에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금의 10% 를 상환하고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최장 3번을 연장해서 8년 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들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은행을 통해서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IBK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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