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1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직장인들라면 이 시즌에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처음 입사한 새내기 회사원이나 회사에 오래다닌 경력사원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 때마다 헷깔리고 몇 번씩 준비를 해봐도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도 많고,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하지만, 그중에 가장 첫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과세표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등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을 바로 종합소득세라고 말합니다. 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즉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 입니다. 2013년에 비해, 올해는 과세표준 최고 금액이 1.5억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3 억원 초과시 세율이 38% 였지만, 올해부터는 1.5억원 초과시 38% 로 소득금액이 낮아졌습니다.


특히나 올해 부터는 소득공제 방식이 아니라 일부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더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만큼 공제되는 비율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더 많아 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보다 더욱더 많은 자료들이 나와있고, 무료 동영상 교육같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부서, 인사팀에서는 아마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자나 교육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비단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회사원 누구라도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울 만큼 직장인 재테크 중에 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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