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법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2015 년 연말 정산의 경우,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빠지는 서류 없이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아래는 올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들입니다. 주요 내용들만 간추려서 모아봤습니다.


세액 공제 항목 알아보기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원, 2명 : 30 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15 % 적용 대상 세액공제

- 3천만원 초과 : 25% 적용


연금계좌, 보장섬 보험료

- 12% 적용대상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 의 10%

- 총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기존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은 크게 위와 같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바뀐것이 있지만, 전부 나열하기 어려워, 세액공제로 크게 바뀐 부분만 표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바로가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씩 훓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자료뿐만이 아니고,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만 읽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뭘까요.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소득을 공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총 연봉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서, 나온 금액에서 소득세율을 곱합으로써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고, 보험 공제 100만원 받고 의료비 공제 받고 해서 근로공제가 1000 만원이 나왔나면, 그 1,000 만원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일단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위의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연봉의 근로자라면 일단 3,000만원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세금에서 자녀 세액 15만원을 제하고, 마찬가지로 의료비 같은 다른 세액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계산방식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세금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소득층이 소득공제 폭이 커서, 부부 합산 소득중에도 연봉이 높은 사람으로 몰아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세금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준비하는 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에 대해서 철처하게 준비를 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욱 더 꼼꼼히 준비를 해야지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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