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집값의 최고 70% 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만약 집값이 1억원이라면, 7천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알고 주택 구입 계획을 세웠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방공제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 소액임대차보증금


우선 방공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저도 검색이나 주위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적는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검색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월세나 전세로 어떤 집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이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고 나오면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편안할 것입니다. 아무문제 없이 말이죠. 하지만, 갑자기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집이 경매나 다른 이유로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집에 대해서 최우선권을 주장하는 채무자나 혹은 은행이, 집을 팔아버리고 자기들이 돈을 가져가기 때문이지요.


이러면 임차인은 당장 길바닦으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한푼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최우선변제 소액임대차보증금>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등이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물건보다 취우선하여 낙찰금액에서 변재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하기 어렵네요.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던, 임차인이 다른 어떤 경우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액을 100 % 돌려받을 수는 없기에 일정액만 법의 테투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공제란?


그렇다면 방공제란 무엇일까요? 위의 내용 처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돈을 빌려 주고도 이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실행시 이 한도 금액을 제외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그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지역마다 방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출 계획을 세울 때 잘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한도에서 이 방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한도를 책정하기 때문이지요.



디딤돌대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최대 집값의 70% 까지, 2억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따져봤을 때 2억원 까지 한도가 나올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그 한도까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방공제 때문이지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해당 금액이 빠지고 한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방공제를 계산하지 않고 계획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2억에서 3200 만원을 제외하고 1억 6800 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만약 경기도 권이라면 1억 7300만원이 될테구요.





실제로 주위에서 이걸 모르고 갔다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대출 실행에 앞서, 이 부분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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