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 집값 다음으로 신경쓰이는 것이 이 중개수수료가 아닐까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일정 금액을 중개업소에 내야 하는데, 흔히 '복비' 라고 부르는 비용이 이 중개수수료 입니다.




모든 거래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 에 따라서 이르면 내년 초 부터 중개수수료 인하가 적용될 계획인데, 이 내용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의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을 같은 종류로 취급하고 그 이외에 토지, 상가, 오피스텔을 같게 취급하게 됩니다.


먼저 일반 주택에 대한 임대차 요율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등을 포함합니다.





위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인가를 따져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는 약간 계산이 다릅니다.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100)


위의 계산식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가 40 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이 9 천만원이 되므로,  0.4 % 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나올경우는 계산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70)


만약 보증금 천만원에 30만원 짜리 월세가 된다면 위의 계산식에 의해서 


10,000,000 + (300,000 × 70) = 31,000,000


이 되므로, 5천만원미만 0.5 %의 요율로 중개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일반주택이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보다는 높은 요율이 적용이 되지요.





국토교통부 중개수수료 인하 개선안


이번 11월 3일에 발표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바뀐 수수료율이 적용이 됩니다. 매매에 대해서도 바뀌지만 여기에서는 임대차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아래처럼 변경이 됩니다.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 0.8 이하에서 협의에서 0.4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6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외의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 군요. 거래 금액이 클 수록 종전보다 중개수수료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금액이 많아지면 적용 되는 퍼센트도 커지니까 말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복잡하게만 보였는데 한눈에 정리가 되는군요. 생각보다 부동산 거래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같은 것은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