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나 집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국민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2.6 % ~ 3.4 % 까지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으로 금리가 0.2% 씩 인하되고, 유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이어, 10월 22일 후속조치 시행 부터는 6 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완하가 되었습니다. 바뀐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 일 부터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 자격


  •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조: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매매가 6억원 이하의 유주택자
  • 전용 면전 85 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위의 조건으로 대상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무주택자만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후속조치로 인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주택 처분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조원 한도로 내년 말 (2015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적용되는 대출 금리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리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0.5%,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추가 금리우대
    • 2년이상 가입하고 24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금리우대
    • 4년이상 가입하고 48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금리우대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상 0.1%, 4년 이상 0.2% 금리우대


위와 같이 조건에 따라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번 금리가 변할 수 있고, 정책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디딤돌 대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9.1 정책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존 조건과 꼭 비교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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