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은 내집마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월 불입을 해서 차곡차곡 모으면,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9.1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14년 10월 30일 부터 입법예고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부터 청약 순위제 변경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뀌는 청약 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행 13단계 순위를 3단계로 간소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약은 가점이나 기간에 따라서 총 13단계로 됩니다. 1순위에 6단계, 2순위에 6단계, 3순위 추첨으로 총 13단계가 됩니다. 이것을 대폭 간소화 하여, 총 3단계로 완화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대폭 단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1 순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시 경쟁이 치열해 지겠지요. 


청약 1순위 조건의 변경


현행 청약 1순위 조건과 개선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는 2년 이상 청약에 가입을 해야 되지만, 개선이 될 경우 1년 이상만 가입하면 1 순위 조건에 충족이 되게 됩니다. 또한 2, 3 순위가 합쳐지기 때문에 순위가 더욱 더 좁아 지게 됩니다.


청약의 가장 기본조건인 오랜 기간 무주택자이고, 납입 횟수가 많은 것에는 변함이 없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중의 기본이니까요.


해당 내용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한번씩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주택에 관한 제도가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