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 부로 국토교통부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동안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 왔던 부분인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2월 27일 부터 이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의 개념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등을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까운 곳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사는 곳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같은 편의시설도 함께 건설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계층을 위해 다양하게 공급이 되게 되는데, 2017년 까지 총 14만호를 건설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만 된다면,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을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80%, 취약 노인 계층에게 10% 씩 우선 공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 % 공급을 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크게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각 계층별로 조건이 다르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기준에는 크게 자동차와 부동산을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학생


인근 대학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과 부모님 합계 소득이 461만원 이하 (평균 소득의 100%)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사회 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368 만원 이하( 평균 소득의 80%)

자동차 2,799 만원, 부동산 2억 1500 만원 이하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 소득이 461만원 이하 (평균 소득의 100%)

자동차 2,799 만원, 부동산 2억 1500 만원 이하


노인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 소득이 461 만원 이하 (평균 소득의 100%)

자동차 2,799 만원, 부동산 2억 1500 만원 이하


취약 계층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산단 근로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 소득이 461 만원 이하 (평균 소득의 100%)

자동차 2,799 만원, 부동산 2억 1500 만원 이하


대부분 자동차, 부동산 위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계층 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입주 신청 방법은 행복주택은 각 사업지구별로 공고가 됩니다. 각 지구별로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에 진행이 되며, 이에 따라 입주 신청서를 내고 자격 요건에 따라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계층별로 5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일반 공급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빠른 행복 주택은 가좌지구 인데요. 2016년 12월로 공사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2015년 12월 쯤에 모집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면이 나올지 월 임대료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게 많은데요, 관심이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에 관해서 여러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거 문제가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보도자료나 뉴스 매체 등에 대해서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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