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은행에서 수탁업무를 맞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로써, 시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개요 및 준비 서류 알아보기


대출 조건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의 경우 5,500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전세금액의 70%이내 8,000만원(수도권 지역은 1억원) 


대출금리


연3.3% (신용대출의 경우 연4.3%)

다자녀가구는 0.5%,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0.2% 금리우대 가능 (중복적용불가) 

변동금리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위와 같이 기본조건이 됩니다. 해당 상품이 신혼부부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봉조건만 맞는다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결혼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그외에 부가적으로 준비해아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하고, 청첩장이나 혼인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필요 때 따라 준비를 해아합니다.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부여)


계약금지급 영수증(5%이상),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 민(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 민(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세무서발행)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위의 서류는 필수 서류들이며, 아래의 서류들은 필요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후 준비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신혼가구)

혼인 예정 증명서류 :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또는 청첩장

장애인증명서(차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계약의 경우)


우리은행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안내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신청절차라던지, 금리라던지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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