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울 때에 월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은행이자가 높지 않는 이상, 반전세로 월세를 받기를 선호합니다. 이때 보통 통용되는 것이 1,000 만원당 월세 1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됩니다.



저도 방을 구할 때 그것이 맞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평균 금액과 약간 차이가 있더군요. 보통 따로 명칭을 정해서 부르지는 않지만 정확히는 그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될 때 적용하는 것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위에서도 말했지만,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을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흔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가 낮고 반대의 경우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전환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방을 구할 때 보증금 1,000 만원을 내릴 경우 10만원씩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전세전환율 인데,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12를 곱하는 이유는 연이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0 만원당 월세 10 만원은 얼마에 해당 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 만원 * 100 = 1000 만원

1000 / 1000 = 1

1 * 12 개월 = 12 %


이렇게 따지면 전월세 전환율이 12% 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에 10만원 월세를 낸다면, 12% 의 전환율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정 전월세 전환율은?


그렇다면 적정 전월세전환율은 얼마일까요? 





위의 그래프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2014년 3분기 전월세전환율입니다. 살펴보면 평균 6.8 ~ 9.2 % 정도로 분포를 하는 것 같네요. 이것을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5만 7천원에서 7만 7천원 정도가 되네요. 만약 보증금이 1,000 만원 이라면 말이죠.



따라서, 1000 만원에 10만원의 비율은 평균 전세전환율에 비해서 약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전월세 전환율이 10%가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대부분의 계약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집을 구할 때나 월세를 놓을 때나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 한번씩 보면 도움이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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