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에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로자/서민,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한대 묶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전 상품들과 비슷하게 소득조건이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품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달랐던 상품들이었는데, 이렇게 통합되고 다니 훨씬 쉽고 좋네요. 그렇다면 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 대출대상 주택 2억원 이하(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예정인자
  • 만 30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소득 조건


  • 1년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5,000 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일 경우 5,500 만원 이하
  •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00 만원 이하


대출 한도 금액


  • 수도권 최대 1억원 
  • 수도원외 지역 최대 8 천만원


대출 금리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출 신청 은행


  • 우리은행
  • IBK 기업은행
  • NH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KB 국민은행


기본적인 조건은 위와 같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다자녀 같은 경우 추가 금리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가장 큰 조건은 부부합산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익이 넘을 경우는 아예 조건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부분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상품은 예전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상품으로 불렸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2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최대 4회 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10년 까지 저금리로 쓸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때, 대출금의 10 % 를 상환하던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연 0.1 % 가산 금리가 붙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계의 상황에 맞게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보증금의 모든 금액에 관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 8천만원~ 1억원 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값이 정말 높은데요. 이렇게 높은 전세를 구할 때 나라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27 일 부로 대출 금리가 0.2 % 인하가 예정이 되있기 때문에 대출 시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