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전매제한 이라는 용어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한번쯤은 들어본 용어일 것입니다. 저역시도 자주 접하는 말인네,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넘어가서, 이번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이 전매


일단 전매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전매(轉賣) 란 한자 용어로써, '한번 산것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넘김'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이 말은 아파트 분양에서 많이 쓰이는데, 아파트를 분양받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받고 금새 팔면 어떤 폐단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분양권 값이 오르기 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면 그 만큼 시세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거주하려는 사람이 집을 사야 되는데, 사지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사게 된다면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고자, 전매제한을 합니다. 실제로 다시 파는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한다는 의미이죠. 그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 팔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가 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다시 그린벨트 해제 구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와 같이 표로 정리가 됩니다. 꽤 복잡한 것 같지만, 자신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구분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청광역시
  • 비수도권: 그밖의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거주의무기간


수도권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거주의무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이 지나야지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타지역에는 해당 되지 않는 사항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한번 알아두면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알쏭달쏭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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